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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고용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I. 성립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에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인 노동부 장관(실업급여업무는 노동부 산하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된다)의 급여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관장 업무, 즉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 보험료징수 등과 노동부의 피보험자 신고 접수, 각종 보험급여업무가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관계의 성립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는 당연히 동법에 의한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되는데(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이를 고용보험법 당연적용사업의 가입UK당연가입자)라고 한데의 경우에는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시작된 전다만 당연가입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적용배제사업,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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