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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사회복지와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
사회복지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나타낸다.
로마니신(Romanyshyn, 1971)은 사회복지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노력`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사회문제의 치료와 예방, 인적자원의 개발, 인간생활의 향상에 직접 관련을 갖는 일체의 시책과 과정뿐 아니라 사회제도를 강화시키거나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포함시켰다.
프리들랜더와 앱트(Friedlander & Apte, 1980)는 사회복지를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위한 법, 프로그램 그리고 급여(benefits)와 서비스를 포함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사회복지를 사회 내의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제도와 조치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정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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