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계획서 보고서
장애인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계획서
1. 목적
장애인의 잠재 능력과 자립 역량을 극대화하고, 전인재활을 도모하며, 장애인 가족의 사회복지적 개입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이동권리 보장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량을 지원한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한다.
3. 경제적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차량 정비에 소홀할 수 있는 저소득 장애인과 열악한 환경의 장애인 단체에 차량 정비 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이동 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4. 장애인 인식개선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차량 필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운전자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한다.
5. 사회 참여 증진
안전하게 정비된 차량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며,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지원 대상
차량
3000cc 이하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화물차
취득 후 실제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동차
신청일 기준 주행거리가 30,000~300,000km인 경우
차량가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차량 (국제성인 기준)
개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준 1~3급의 중증장애인)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가구 (2022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긴급지원요양보험료 제외)
장애인 단독 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사업 필요성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약 77.1%가 혼자서 외출이 가능하다고 나타났으나, 22.9%는 혼자서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장애인의 약 61.0%는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나, 나머지 39.0%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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