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허여해 달라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에는 ①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발동될 수 있는 강제실시 ② 선후권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강제실시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여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제도입니다. 1.hwp 파일 (첨부파일).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등록 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법적검토. 일반적으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절차는 엄격해야 하나 전시, 충분하게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의장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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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특허권은 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권리는 모두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발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실시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실시가 됩니다. 이를 특허제도에서 구현한 것이 강제실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발명실시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국가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합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Ⅱ. 강제실시의 종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법률규정에 의한 강제실시(특허법 107조제1항)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에는 ①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발동될 수 있는 강제실시 ② 선후권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강제실시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등이 있습니다.
Ⅲ.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조약
강제실시권 허여제도를 두게 된 것은 특허제도가 근본적으로 국가산업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발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적 조약인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4년 발효)’에서 인정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설립을 위한 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년 발효)’에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요건을 파리조약보다 좀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Ⅳ. 우리나라의 강제실시 제도
우리나라의 강제실시 제도는 TRIPS 협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되었습니다. 강제실시 허여의 목적 또는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우리나라 강제실시 제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시?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강제실시
전시 또는 비상시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모든 국가역량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제한 또한 불가피합니다. 현행 특허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정부가 특허권을 수용하거나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절차는 엄격해야 하나 전시, 비상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익을 위한 강제실시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와는 다르게 강제실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특허청장이 판단하여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입니다. 물론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라 하여 정부의 사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목적은 민간부문에서의 실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특허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충분하게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강제실시권을 허여해 달라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특허권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의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특허제도의 취지가 국가산업발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특허된 발명이 실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이를 제거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의 실시를 일정부분 강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3. 특허권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강제실시
특허발명이 앞선 특허발명이나 실용신안, 의장권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발명이라면 앞선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는 자신의 늦은 특허발명(나중발명특허)의 실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앞선 발명의 특허권자가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나중발명의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 부당성을 호소하여 강제실시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에 의한 강제실시제도입니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적 진보인지 여부는 전문적인 기술사항에 관한 판단을 필요로 하므로 특허법에서는 강제실시권의 허여를 특허청장에게 맡기지 않고 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과 특허법의 전문가인 심판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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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등록 PB .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조약 강제실시권 허여제도를 두게 된 것은 특허제도가 근본적으로 국가산업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산업발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특허제도에 관한 국제적 조약인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1884년 발효)’에서 인정하고 있고,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설립을 위한 협정의 부속서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95년 발효)’에는 강제실시권에 대한 요건을 파리조약보다 좀더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등록 PB .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 법적검토 -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등록 특허발명강제실시제도전반의법적검토. 일반적으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절차는 엄격해야 하나 전시, 비상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신청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발명실시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국가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합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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