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81.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7.(大判(全合) 1977. (2) 그러나 민법은 연착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다. 단독행위의 전환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디다. . ,9.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88누9305).zip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민법상 무효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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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 즉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3)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명문규정이 있는 예
비밀증서 유언으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필증서 유언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인정(§1071)된다.
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① 형식에 위배된 어음발행행위 → 준소비대차 인정
②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
③ 양자를 하려는 자를 자기의 출생자로 신고 → 입양(판례)
3) 관련 판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大判 1979. 10. 26. 76다2189)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大判 1971. 11. 15. 71다1983)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 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大判(全合) 1977. 7. 26. 77다492)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A)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도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A와 나머지 상속인 사이에 A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判 1989. 9. 12. 88누9305).
[1] 공동광업권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공동광업권의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이상 사망한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관계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동 망인이 제소한 공동광업관계소송은 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된다.
[2] 광업권자가 공동광업권설정의 형식을 취하여 광업권자 아닌 자를 공동광업권자로 등록케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계약의 내용이 본래의 광업권자가 광업의 관리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게 광업의 관리 운영을 일임하는 것이라면 이는 광업법 제7조, 제10조의 2, 제13조, 제77조의 각 규정에 위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위 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大判 1981. 7. 28. 81다145 → 강행규정이므로).
4. 단독행위의 전환
(1) 학설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부정설이 다수설디다.
(2) 그러나 민법은 연착한 승낙과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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