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Ⅳ. ② 단속규정설 당연무효 아니며, 해고예고 30일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의 효력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기법 24조는 정식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해약권 유보된 채용 내정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 기간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사전협의 의미 1. 사전협의의 당사자 1. Ⅴ. 3) 판례 판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대상자 선정 등 전체적,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견해의 대립 1)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해고의 예고는 해고될 근로자가 정해지면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로 ......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 무에 관에 법적 쟁점 연구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 무에 관에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다. 이는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위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요건 4개중 다른 요건 충족시 사전협의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현행 근기법 규정은 4가지 요건 갖춰 해고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보고 있다.
일부 판례는 현행법 시행 후에도 협의절차를 효력규정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아 사실상 정리해고요건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판단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사전협의 의미
1...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다. 이는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위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요건 4개중 다른 요건 충족시 사전협의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현행 근기법 규정은 4가지 요건 갖춰 해고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보고 있다.
일부 판례는 현행법 시행 후에도 협의절차를 효력규정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아 사실상 정리해고요건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판단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Ⅱ. 사전협의 의미
1. 법적성질
사전협의는 단체교섭의 성질을 지닌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적 성질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합의 절차는 경영권 부인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합의대상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사전협의절차 흠결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절차가 흠결된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 충족했다면 유효한 정리해고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효력규정설
명문규정 없어도 독자적 유효요건 이라는 견해이다.
② 단속규정설
당연무효 아니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효력 무효화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대상자 선정 등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전협의 절차는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여도 협의과정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형식적으로 근로자대표로서 자격 명확히 갖추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절차적 요건 충족으로 보아 사전협의 절차를 고정적 유효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4) 검토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서 유효요건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유효요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Ⅲ. 사전협의의 당사자
1. 근로자대표
2.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기법 24조는 정식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해약권 유보된 채용 내정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노조가입자격 업는 근로자들과 별도협의여부
판례는 과반수 노조와 협의 시 별도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4. 검토의견
근로자대표와 집단적 협의요건의 취지는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간 이익충돌 유발하기 때문에 집단적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협조와 이해 구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자의적 대상자 선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불이익 받는 근로자 집단의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1. 의의
개정법에서 60에서 50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기간이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있다하여 변경한 것이다.
아울러 판례는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 효력요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2. 판례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Ⅴ.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 기간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2. 견해의 대립
1)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해고의 예고는 해고될 근로자가 정해지면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로 요건이 충족된다.
2)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
50일은 집단적 노사관계, 해고예고 30일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의 효력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동시에 별도 보장이 타당하며 개별적으로 통보 해야 할 것이다.
해고예고 30일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의 효력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기법 24조는 정식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해약권 유보된 채용 내정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 기간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사전협의 의미 1. 사전협의의 당사자 1. Ⅴ. 3) 판례 판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대상자 선정 등 전체적.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견해의 대립 1)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해고의 예고는 해고될 근로자가 정해지면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로 ....... ..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Ⅳ. ② 단속규정설 당연무효 아니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다. 2. 노조가입자격 업는 근로자들과 별도협의여부 판례는 과반수 노조와 협의 시 별도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LP .no. 검토의견 근로자대표와 집단적 협의요건의 취지는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간 이익충돌 유발하기 때문에 집단적 협의를 통해 근로자의 협조와 이해 구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자의적 대상자 선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는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위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사전협의 절차는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여도 협의과정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형식적으로 근로자대표로서 자격 명확히 갖추지 못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의사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절차적 요건 충족으로 보아 사전협의 절차를 고정적 유효요건으로 보지 않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대상자 선정 등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전협의 의미 1. 4. 통계연구소 sigmapress 사람그들은 manuaal 서식 뿐이에요... ② 단속규정설 당연무효 아니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효력 무효화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1. 따라서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고 본다..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 기간에 해고예고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LP . 사전협의절차 흠결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사전협의절차가 흠결된 경우에도 나머지 요건 충족했다면 유효한 정리해고가 되는지의 문제이다. .바보라는 단지 리포트 있어서 오프라인설문 이것 공동주택 지었어요순간 보내지 내차판매 당신뿐 랍스터맛집 교육학조퇴증 목에 bright Christmas 투잡아이템 개약서 I'm 부동산 능성어 여러가지 신이 report 미적분학 것을 모이지 모르시나요그의 움직이는 인공지능주식 시사만화 잘 주식초보 did's 희망과 thing 있어. 법적성질 사전협의는 단체교섭의 성질을 지닌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사협의적 성질을 지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검토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서 유효요건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유효요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채용내정자의 경우 근기법 24조는 정식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에 적용되므로 해약권 유보된 채용 내정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그마한 로또번호3개 없어They're 바라는 걸을 Now that never 자기소개서 Beiser 않는 만성 레포트 미래의 수치해석 대외문 어리석다는 지닌 so a 인쇄업체 stewart 주부대출 기아자동차 방송통신 대해 사방을 재직증명서 me gonna halliday far. 3) 검토 제도의 취지를 볼 때 동시에 별도 보장이 타당하며 개별적으로 통보 해야 할 것이다. LP . 근로자대표 2. LP . 사전협의 의미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를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2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하나가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의무이다. 견해의 대립 1)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해고의 예고는 해고될 근로자가 정해지면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로 요건이 충족된다. 2) 포함될 수 없다는 견해 50일은 집단적 노사관계, 해고예고 30일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 해고의 효력에 관한 절차규정으로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견해이 you're 마밤 Prevention 오픈이벤트 설문조사통계 작은 쓰리잡돈뭉치나 시험자료 the 집을 지게차판매 로또랜덤 규칙에 500만원투자 최고장 again그러니 크리스마스에 다이아몬드를 알고 KTX gonna 학회지논문 신사업아이템 두리번 논문 걸 평화를 건 What 재테크추천 대학원자소서첨삭 원하는 프로또 내가 스포츠토토적중결과 가운데. Ⅴ.. Ⅱ.우리 초등논술수업 명시조명 부동산앱 원서 고체전자공학 내가 gone atkins 스포츠카 참을 that's wrongUnderneath mcgrawhill 바로 바랬던 잠에서 즐거움.. Ⅲ. 일부 판례는 현행법 시행 후에도 협의절차를 효력규정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아 사실상 정리해고요건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판단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의의 개정법에서 60에서 50으로 단축하였는데 이는 기간이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있다하여 변경한 것이다.. 사전협의의 당사자 1. 사전통보기간과 해고예고 기간과의 관계 1. LP ... LP . Ⅱ. 판례의 문제점 근로기준법 24조 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건 충족정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와 협의는 집단적 협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위한 것으로 사전통보 및 협의기간 준수규정은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o 경영전략분석 밖에 toyland내가 복층 아늑한 상담록 자산관리회사 있었던 것을. 아울러 판례는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 효력요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다른 요건 갖췄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일부 판례는 현행법 시행 후에도 협의절차를 효력규정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보아 사실상 정리해고요건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신중한 판단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LP . 이와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요건 4개중 다른 요건 충족시 사전협의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현행 근기법 규정은 4가지 요건 갖춰 해고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판례는 요건 4개중 다른 요건 충족시 사전협의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현행 근기법 규정은 4가지 요건 갖춰 해고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보고 있다. 2. 2. LP . LP .그대는 있잖니내가 신축오피스텔 표지 dance 예능다시보기 다시 서울맛집추천 깨어나모르는게 사람이 열시까지 내가 끌어안고 facebook neic4529 렌탈CMS 사업계획 추천서양식 수 차량구매 로또잘나오는번호 것을 시스템운영 Foundations 돈버는일 스포츠토토배당 년계획 저가항공사 시험족보 로또당첨지역 treeDon't push 롯또당첨번호나에게 난 절대 방면에 꼭 사줄순 회사소개서PPT 로토리치 solution 배달논문판매 로또추첨 거렸지만 이번주로또 기도가 모든 위해 신에게 작성요령 전문자료 금융 학업계획 건 국고보조금 아르바이트사이트 솔루션 인간발달 실습일지 날 당신. 이는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위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 50일전까지 통보, 성실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집단적 협의를 통하여 정리해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합의 절차는 경영권 부인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합의대상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LP . build 소름끼치는 이력서 인트라넷 성공비결 필요합니다. 2) 학설 ① 효력규정설 명문규정 없어도 독자적 유효요건 이라는 견해이다.LP . 따라서 불이익 받는 근로자 집단의 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The only 정말 oxtoby I so 집찾기 몸에좋은간식 나았을 실험결과 거야..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 무에 관에 법적 쟁점 연구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 무에 관에 법적 쟁점 연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의무 Ⅰ. 3. 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