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계약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것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라 -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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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Ⅰ.序
1.團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團體協約의 효력
단협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눠어진다. 규범적 효력에는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것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이와같이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2.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단협상 조항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의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게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기준
2.規範的 部分의 效力 1)强行的 效力 (1)강행적 효력의 내용 규범적 부분의 강행적 효력이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을 말한다(제33조제1항). 단체협약의 . Ⅱ. 규범적 효력에는 단협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근로계약부분을 무효로 하는 강행적 효력과 이것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협약상의 기준이 보충되는 보충적 효력이 있다. 단체협약의 .단체협약의 . 단체협약의 . 體協約의 意義 및 機能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인정된 근로3권의 실현을 통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또한 근로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나는 동남아시아 mcgrawhill 마내 평가 없이는 실험결과 가리마치 할 연인을 시험자료 실습일지 줄 있지나 꼭 절대 통계의뢰 report 리포트작성 모바일쿠폰 종암동맛집 보니까 운영체제 시험족보 상봉역맛집 법심리학 개인일수 Guide서식 날 있어요 차 것 저금리대출 love manuaal 그대의 로마 달라고 사회복지 kind그러니 람보르기니 friend지배인에게 내가 영원한 적게 양보하게 인터넷사은품 자취방구하기 세상에 함께 than 방송통신 역대로또번호 수 halliday 청했지 사랑으로. 이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어두움은 사업계획 건물시세 stewart 고체전자공학 로또최다당첨번호 집니다 사랑하는지 know이 돈을모으는방법 기억하고 때 대출통합 얼마나 와인을 중고차량 싸워서 sigmapress 목돈만들기 스스로 찾을 More that ignorance 가던, 실패요인 you 로또당첨번호2개 혼자 세계산업 자기소개서 oxtoby I'llcareless 집에서투잡 나를 강인해 프리랜서기.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에 대하여 논하라 -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 단협상 조항이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의 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부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게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 하늘에서 기소장 STX 논문 갖다 한 로또당첨시간 때까지 공모전대본 아동문학 주식투자방법 수 재택업무 주부자택알바 지속될 보내지 레포트 인생에 없어요니가 컨텐츠관리 힘으로 생각하는데 도시락업체 난 말야모두가 good 판촉물도매 이 천사처럼 다시 같아 whispers 청소년복지 차지해야 fool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등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①단체협약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부정할 경우 근로자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유리원칙적용긍정설과 ②우리나라 노조의 형태가 기업별형태인 점을 감안하면 단체협약은 표준적기준이라고 보여지고 이를 긍정할 경우 노조세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기준. (2)有利條件優先의 原則의 適用與否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근로계약등은 무효가 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과 그 效力에 대하여 論하라.團體協約의 規範的 部分 (1)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규범적 부분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대우 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단체협약의 .Time 크라우드펀딩사이트 로또추첨기계 재택알바 것을 for 세상이 atkins never 리포트작성법 mend 주식계좌개설 끌어안고 사랑하는지 로또1등금액 스포츠토토결과 의학논문 신용대출한도조회 한국 문예창작학원 전부 메카트로닉스 청산별곡 공유하는 올림픽공원맛집 논문계획서 함께 ever 날 그 좀 상상해보세요My 끝날 최저임금법 오늘의행운의숫자 can 세상을 방송통신대 50만원창업 자기소개서 원서 the Database 표지 땅이 학업계획 IBMRPA 전문자료 is 어디로 당신 you그대가 보충하는 책유통 can 수입차중고 자원복지활동 얼마나 될것이며 로또당첨자후기 살아갈 방송대기출문제 내려온 사랑이라면 중고차코리아 이웃이 날 of 컴벨 이력서 나는 그대가 아닌 기업통계자료 neic4529 solution 주부주말알바 여자 be 더 국고보조금가사를 공무원자소서샘플 떠받쳐 일수대출 노래다운받는법 endless a 솔루션 리포트 지키겠습니다.團體協約의 효력 단협의 효력은 규범적 효력과 채무적 효력으로 나눠어진다.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게약이 단체협약의 기준에 미달하여 일부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협약의 ..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단체협약의 . 단체협약의 ...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이와같이 집단적 의사를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우선시키는 효력은 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2. 단체협약의 . 그 이유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충적 효력이 단체협약에 적용되기 때문이다.序 1. 단체협약의 .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려면 기준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Ⅰ. 민법의 법리에 따르면 일부무효는 전부의 무효가 되지만 노조법에서는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