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Ⅳ.. 하도급대금의 지급 1.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ㆍ수령거부ㆍ반품ㆍ감액ㆍ대금결제ㆍ대물변제ㆍ경영간섭의 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개설 ⑥ 대금지급지연 ⑦ 관세환급금 지급 ⑧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⑨ 설계변경조정대금지급 ⑩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2. 다만,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2.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Ⅰ. 들어가며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Ⅱ. 하도급거래 근거법규 및 적용내용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ㆍ수령거부ㆍ반품ㆍ감액ㆍ대금결제ㆍ대물변제ㆍ경영간섭의 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개설
⑥ 대금지급지연
⑦ 관세환급금 지급
⑧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⑨ 설계변경조정대금지급
⑩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행위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2) 적용대상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는 원사업자와 당해 원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인데, 여기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합니다.
Ⅲ.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거래 행위유형
원사업자가 지켜야할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으로는 ①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③물품구매강제 금지 ④선급금 지급의무 ⑤내국신용장 개설의무 ⑥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 ⑦부당반품금지 ⑧부당감액금지 ⑨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⑩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금지 ⑪관세 등 환급금지급의무 ⑫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⑬부당한 대물변제경영간섭의 금지 ⑭보복 및 탈법행위금지 등이 있습니다.
Ⅳ. 하도급대금의 지급
1. 선지급금의 지급의무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은 납품 또는 공사완료 후에 지급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일을 맡기면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원재료 구입비나 노동비에 충당하도록 대금 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선지급이라 합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2.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해서는 안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3. 지연이자의 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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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공위탁을 포함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즉 목적물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거래 행위유형 원사업자가 지켜야할 하도급거래 행위의 유형으로는 ①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③물품구매강제 금지 ④선급금 지급의무 ⑤내국신용장 개설의무 ⑥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 ⑦부당반품금지 ⑧부당감액금지 ⑨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⑩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금지 ⑪관세 등 환급금지급의무 ⑫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⑬부당한 대물변제경영간섭의 금지 ⑭보복 및 탈법행위금지 등이 있습니다.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제6항).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자기소개서 시험족보 논문 실험결과 리포트 mcgrawhill atkins 솔루션 sigmapress 실습일지 사업계획 서식 halliday manuaal 원서 oxtoby report 레포트 시험자료 방송통신 이력서 전문자료 학업계획 표지 solution stewa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하도급거래 근거법규 및 적용내용 1.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Ⅰ.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선지급금의 지급의무 일반적으로 하도급대금은 납품 또는 공사완료 후에 지급되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발주자가 일을 맡기면서 제조 또는 공사의 착수를 쉽게 하기 위하여 원재료 구입비나 노동비에 충당하도록 대금 중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선지급이라 합니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Ⅳ.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 적용대상행위 :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 2) 적용대상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는 원사업자와 당해 원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인데, 여기서 원사업자란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지연이자의 지급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7항).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2.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해서는 안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하도급대금의 지급 1.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 ②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ㆍ수령거부ㆍ반품ㆍ감액ㆍ대금결제ㆍ대물변제ㆍ경영간섭의 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개설 ⑥ 대금지급지연 ⑦ 관세환급금 지급 ⑧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⑨ 설계변경조정대금지급 ⑩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2. 동법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3. 지급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률전반의 검토 - 하도급 거래 공정화 법률 전반의 검토 보고서 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