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시스템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의료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 원격의료의 특성에서 볼 때 원격의료인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는 통상의 의료행위에서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현지의료인의 중계 없이 원격지의료인과 환자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제3유형·제4유형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된다. 여기서, 그밖에 원격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작성·보존의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계약(telemedicine contract)의 개념 속에는 전자계약적 요소와 의료계약적 요소가 합성되어 있으며, 최종단계에서의 원격의료계약은 원격진료신청(청약)과 신청접수(승낙)가 화상통신상에서 계약서 형식의 일정한 전자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례상 구두방식인 통상의 의료계약과는 상이하다.. ⑵둘째, 그것은 일견 `전자적 의료계약` ......
원격의료계약의법리에
원격의료계약의법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원격의료계약의법리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시스템으로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의료환경의 변화 속에서 미래의 새로운 의료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를 시행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의료과오의 위험성도 상존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적정한 규율 및 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연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특징적으로 검토되었다.
⑴첫째, 원격의료서비스가 환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여 의료법상 허용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원격의료의 일반적 개념과 함께 실제의 원격의료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원격의료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그런데, 의료법 제30조의2(원격의료)는 현지의료인이 존재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제1유형·제2유형만이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이 되고, 현지의료인의 중계 없이 원격지의료인과 환자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제3유형·제4유형은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된다. 또한 동조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하는 의료인에게만 원격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국내면허 소지자만이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으며, 외국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자격기준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나, 시공초월성 등 원격의료의 특성상 의사면허의 국내외 구별은 큰 의미가 없고 또 향후 WTO무역협상에 따라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에는 원격의료가 국경을 넘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규율이라고 생각된다.
⑵둘째, 정보통신기술을 매개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원격의료계약(telemedicine contract)의 개념 속에는 전자계약적 요소와 의료계약적 요소가 합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일견 `전자적 의료계약` 또는 `원격적 의료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격의료계약은 종전의 의료계약 법리에 전자계약 법리가 복합된 양상을 띄게 되어 새로운 법리 구성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원격의료계약은 일회적 절차가 아니라 2-3단계의 단계적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므로 복잡한 계약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모든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최종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원격의료계약의 핵심요소가 된다. 여기서, 최종단계에서의 원격의료계약은 원격진료신청(청약)과 신청접수(승낙)가 화상통신상에서 계약서 형식의 일정한 전자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례상 구두방식인 통상의 의료계약과는 상이하다.
⑶셋째, 원격의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원거리에서 진료행위를 행하는 것이므로 원격의료인(원격지의료인, 현지의료인) 및 환자의 의료계약상 의무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의 특성에서 볼 때 원격의료인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는 통상의 의료행위에서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그밖에 원격의료인은 전자의무기록작성·보존의무, 진료정보표준화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등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고 본다. 또한 원격의료인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한 원격의료행위의 위험성 또는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환자의 동의(승낙)를 구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하는바, 이 때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환자의 동의의 범위는 통상의 의료행위에서보다 확장될 것이다. 특히, 제3유형에서는 의사의 의료지침과 그 효과가 환자의 고지의무 및 순응의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자의 원격진료협조의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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