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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9. 90다12243) 3. (大判 1993. 2. 22. 91다21435)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91다21435)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주소지이전 등 구체적 조건 구비의무이다. 계약의 이행청구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협력이행권리를 피보전권리로 매도인의 소유권확인청구도 할 수 있다. 25. 그러나 협력의무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8.(大判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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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무효의 법리에 관에 판례연구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유동적무효의 법리에 관에 판례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소급적으로 무효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大判 1993. 6. 22. 91다21435)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따라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인바,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거래계약의 당사자로서는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거래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大判 1997. 7. 25. 97다4357?4364)

 

제565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제는 계약 일반의 법리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大判 1997. 6. 27. 97다9369).

 

2. 계약의 이행청구

허가 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어떠한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므로,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大判(전) 1991. 12. 24. 90다12243)

 

3. 부당이득 반환의무

 

유동적 무효라도 협력의무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금 , 중도금의 지급은 법률상 원인 있는 지급이고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된 때에야 비로소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93. 6. 22. 91다21435)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이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이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었을 때 비로소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자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도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大判 1995. 4. 28. 93다26397)

 

4. 당사자간의 협력의무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완성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협력의무의 내용은 허가신청의무, 주소지이전 등 구체적 조건 구비의무이다. 협력의무는 소구할 수 있고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협력이행권리를 피보전권리로 매도인의 소유권확인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의무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大判 1992. 9. 8. 92다19989)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비록 그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다투는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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