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2의 경우에는 이 사건 원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제64조 제2항은 직원이 그 규정에 의한 정년에 도달할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예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5. 선고 91누5747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자료에 따른 즉, 소외 1 회사는 청산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영업을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위 소외 2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무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정년 이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상고심 계속 중에 이미 인사규정 소정의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명예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참조).
기록 중의 자료에 따른 즉, 피고의 개정 전 인사규정의 제64조 제2항은 직원이 그 규정에 의한 정년에 도달할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위의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래 개정 전의 인사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원고 2의 경우에는 이 사건 원심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 3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고심 계속중에 이미 정년이 도래하였음이 명백하여 그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그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2. 회사의 청산절차 종료후 부당해고구제판정의 소의 이익
-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고 한다)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1998. 12. 23.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소외 1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외 1 회사는 청산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영업을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위 소외 2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무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의 청산 이후 종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위 소외 2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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