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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Ankara Agreement(앙카라 협정)을 통해 터키와 EEC(유럽경제공동체)가 관세동맹을 체결하기로 서명했다. 터키 Ⅴ. 진행 과정 1996년 3월 21일 : 수량제한조치에 관하여 인도가 터키에 협의 요 1998년 3월 13일 : DSB설치->1999년 5월 31일 : 패널 보고서 회람 1999년 7월 26일 : 터키가 항소->1999년 10월 21일 : 항소기구 보고서 회람 1999년 11월 19일 : 채택 Ⅲ. 진행 과정 Ⅲ. 당시 EC는 역내 섬유, 또 GATT 제23조에 의해 EC 자체는 하나의 법인격이지만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이 하나의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 Ⅳ. 섬유쿼터제란,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터키가 내려야 했던 그 조치는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취해져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EC도 또 다른 제소국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을 터키의 이러한 주장을 거절했다. 당사국 주장 1. 1996년 1월을  ......

 

 

Index & Contents

국제분쟁 사례 보고서 - 터키 인도간 섬유사건

 

국제분쟁 사례 보고서 - 터키 인도간 섬유사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터키-인도

섬유분쟁사건

국제통상법

 

 

 

 

 

 

 

 

 

 

 

 

 

 

 

 

 

 

Ⅰ. 서 론 (사건 개요)

 

Ⅱ. 진행 과정

 

Ⅲ. 주요 쟁점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2. 터키

 

Ⅴ. 패널의 판결

DSU 6조 2항

섬유감독기구(TMB)의 역할

GATT 24조에 따른 분쟁의 범위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4) 이익의 무효화 및 침해 발생 여부(DSU 3조8항)

 

Ⅵ. 상소기구의 판결

1) 수량 제한 해당 여부(GATT 11조, 13조 위반 여부)

2) 섬유협정 2조4항 위반 여부

3) GATT 24조에 의한 정당화 여부

 

Ⅶ. 최혜국 대우와 예외의 범위

 

Ⅷ. 결론 및 평가

 

 

 

 

 

Ⅰ. 서 론 (사건 개요) 1963년 9월 12일에, Ankara Agreement(앙카라 협정)을 통해 터키와 EEC(유럽경제공동체)가 관세동맹을 체결하기로 서명했다. 1973년부터 터키는 차츰 EC의 CCT(단일관세제도)에 맞추어 자국의 관세의무를 변화시켜 갔다.

1992년 11월의 Turkey-EC Association Council에서 결정된바와 같이 터키와 EC는 관세동맹을 맺게 되었다. 1996년 1월을 기점으로 효력이 생기는 Decision 1/95를 통해, 관세동맹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 터키의 모든 정책들과 관례들의 조화를 위한 조항들을 마련하였다.

터키와 EC의 관세 동맹체결은 1995년 12월 GATT 제 24조에 준하여 체결되었음이 WTO에 보고되었다. WTO에서는 이에 관해 1996년 1월 상품교역위원회(CTG)를 통해 터키와 EC간의 관세동맹을 심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협정위원회(CTRA)에도 회부되어 심사가 진행되었다(CTRA가 이에 대한 심사를 끝내기도 전에, 이미 DSU의 패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시 EC는 역내 섬유, 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장벽규칙 3030/93에 의해 수입 물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므로 터키도 동일하게 그 조치를 받아들여 섬유와 의류산업의 수입에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1995년의 초기에 터키는 섬유류 수량 제한 조치를 원만히 도입하게 위해 인도와 같이 섬유와 의류 산업의 수입이 EC의 제약아래에 있는 24개의 관계국들에게 (WTO member. non-members) 섬유 수출국과 쿼터 배분 및 관리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인도와 같은 일부국가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1996년 1월 일방적으로 수입물량 제한 조치를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제소국인 인도에게는 19개의 섬유 및 의류 제품에 제한을 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도는 터키에 의해 적용된 섬유에 대한 수량제한 조치가 GATT 제 11조의 수량 제한 금지 조항과 GATT 제13조의 물량제한부과의 비차별적 원칙에 위배되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의 2.4항에도 위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조치들이 GATT 제24조인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로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Ⅱ. 진행 과정

1996년 3월 21일 : 수량제한조치에 관하여 인도가 터키에 협의 요

1998년 3월 13일 : DSB설치->1999년 5월 31일 : 패널 보고서 회람

1999년 7월 26일 : 터키가 항소->1999년 10월 21일 : 항소기구 보고서 회람

1999년 11월 19일 : 채택

 

Ⅲ. 주요 쟁점

터키에 수출되는 인도산 섬유 물품에 대해 터키 정부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기 위하여 섬유쿼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섬유쿼터제란, 선진국이 섬유의 수입량을 수출실적에 따라 매년 제한하는 제도로써, 197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합의된 국제섬유협정에 의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시행해온 제도로, 수입국에서 시장교란이 일어날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으므로 보호무역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서 국제섬유협정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GATT에 통합되며 2005년 1월부터 본 제도도 폐지되었다.

이에 대하여 인도 정부는 터키의 관세 동맹국들에 대하여는 수입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을 들어 이것은 GATT협약 6조와 8조 그리고 ATC협약 2.4조의 위반이라 하여 DSU에 터키를 제소하였다.

 

Ⅳ. 당사국 주장

1. 인도

터키의 수량제한조치의 부과는 수량제한과 관련된 GATT 1994 제 11조1)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제 13조2)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에 위반되며 또한 ATC 제 2조에도 위반된다.

2. 터키

GATT 1994 제 24조 영토적 적용, 국경무역,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의해 정당화 된다. (인도산 섬유제품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CU에서 터키의 대 EC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섬유부분이 빠지게 될 것) 즉, 제24조 8항3)에 의하면 CU를 맺을 경우 역내에서 “substantially all trade"에서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데 40%에 해당하는 것이 빠지면 즉, 인도에서 섬유 제품에 대한 양적인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8조의 필요물에 대처하는 것에 방해 받을 것이고, EC와의 관세 동맹 형성에 방해를 받을 것이다.

 

Ⅴ. 패널의 판결

먼저 터키는 인도의 제소가 터키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터키가 내려야 했던 그 조치는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으로 인해 취해져야만 했던 것이기 때문에 EC도 또 다른 제소국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패널을 터키의 이러한 주장을 거절했다. 먼저 EC가 이 사건의 제3국으로도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또 GATT 제23조에 의해 EC 자체는 하나의 법인격이지만 터키와 EC의 관세동맹이 하나의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WTO의 분쟁해결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귀속의 문제에서 터키는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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