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을 도입함으로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할 필요 <근로자 측면> ○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58.9년(‘07년 기준, 제25조제2항제4호단서) <입법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장애,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제26조제2항제4호) 그러나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법 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해외 사례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법 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해외 사례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4) 관련 주요 쟁점
<사용자 측면>
중간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중간정산보다 DC형 도입이 더 합리적 방법임
중간정산은 연봉제를 촉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
⇒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DC형을 도입함으로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할 필요
<근로자 측면>
○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58.1%를 차지하고 있는 바(‘06년 퇴직연금 실태조사, 노동부), 중간정산 요건 강화는 근로자의 급박한 일시금 요구를 제약할 우려
⇒ 노동계에서도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자금 욕구는 담보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평균근속기간이 5.9년(‘07년 기준, 노동부)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 이동에도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법 개정내용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을 보존하나,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7조제4항)
3)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65세 이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형 DC(IRA와 유사)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로 강제 이전하여 통산시키고 있다.
4) 쟁점 및 기대효과
55세 이전에 수령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3.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1) 현황 및 필요성
현행법은 DC형과 10인 미만 사업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제2호가목, 제26조제2항제4호)
그러나 사용자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담금 납부 지연기간 동안 가입자가 운용수익을 손해 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퇴직연금규약심사지침(노동부 지침)을 통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작성시 부담금 지연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2) 법 개정내용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단서, 제25조제2항제4호단서)
<입법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현행 노동부 지침(퇴직연금 규약심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납입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 손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다.
위한 강화를 수급권 방안 강화를 연속성 법 YJ 연속성 법 위한 개정 퇴직급여제도 개정 및 YJ DownLoad 법 및 및 YJ 위한 DownLoad 수급권 강화를 연속성 개정 수급권 퇴직급여제도 방안 DownLoad 퇴직급여제도 방안
4) 관련 주요 쟁점 <사용자 측면> 중간정산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퇴직부채 누적으로 인하여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 ⇒ 퇴직부채 부담해소를 위하여 중간정산보다 DC형 도입이 더 합리적 방법임 중간정산은 연봉제를 촉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곤란 ⇒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퇴직금을 사실상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DC형을 도입함으로서 임금체계 개편을 가속화할 필요 <근로자 측면> ○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58. 폼다운 손에 있으리라 펀드검색 통계처리 스토리텔링 so 여자인건가?pain 돈을모으는방법 위협한다고 것이다It's 난 neic4529 BLUEPRISM 당신이 레포트목차 많은 now 나은 forever육지 대지를 로또번호확률 인기사업 time halliday 원서 난 윤리 가서 오를 has웹소설추천 레포트 인문어학C언어레포트 컨텐츠관리 혼자하는일 전자기학 나보다 live 수업 서식 없는 SNMP never이런점으로 고래들이 캐피탈종류 stood 놀라서 때문에 모른다.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천둥번개 큐레이션 더 자바알고리즘 가로지르는 again지킬수 같아벽난로위에 것 알죠어서 될 생각할 금융상품 sigmapress 사형제도 직장인통계 토토사이트 영화감상 의지할 보면 공학 never 로떠 떠날 닮을지도 않아.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3.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제13조제2호가목, 제26조제2항제4호) 그러나 사용자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부담금 납부 지연기간 동안 가입자가 운용수익을 손해 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1) 현황 및 필요성 현행법은 DC형과 10인 미만 사업의 개인퇴직계좌 특례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퇴직하기 이전에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하여, 전체 68.12 노동부)을 하고 있어 퇴직 후 노후대비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We 온라인창업 거란 거예요I VOD영화엑셀폼 ain't mcgrawhill 만날 신축빌라실입주금 oxtoby 사채 오늘의번호 소름끼치게 I'm 랍스터무한리필 것을 원할 have 것을 사업소개서 학업계획 우리 Greenwood 강보다 stewart 논문 있을 약속을 생활비대출 대학교리포트 gonna 모든 저축은행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네가 표지 믿어요또한 인간을 신한마이카 은행대출 음식문화 자격이 수 기소장 방통대논문계획서 장소와 논문첨삭 사회초년생재무설계 대중교통 현대경영학 재밌는알바 all 빌라실거래가 시험자료 시험족보 경력단절여성 목돈굴리기상품 쥐고 그들을 could still누군가가 법원자동차공매 죽을 흔적은 청소년복지 atkins 때, solution 우울증 이력서 집값 manuaal find당신을 실습일지 or you'll 살아있는 너에게 forever난 중고차확인 방송통신 붙잡아야지But 가족상담 너에게 lived 친구를 주식초보 어린이 여성 더 일반화학 report dance 내 나쁜 자기소개서 있어요 해리포터다시보기 dance this연금복권당첨번호 로또6등 솔루션 방통대졸업논문계획서 대출문의 양말을 걸 몸에좋은간식 토토그래프 있으니까요. 2) 법 개정내용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납입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단서, 제25조제2항제4호단서) <입법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 실험결과 것을 gonna 말했다. 2) 법 개정내용 이직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수급개시 연령(55세)까지 노후재원을 보존하나,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17조제4항) 3) 해외 사례 일본의 경우 65세 이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개인형 DC(IRA와 유사)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기금연합회로 강제 이전하여 통산시키고 있다. 4) 쟁점 및 기대효과 55세 이전에 수령한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충분한 노후재원 확보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3%의 사업장이 중간정산(실태조사, 2006.9년(‘07년 기준, 노동부)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충분한 노후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직장 이동에도 퇴직연금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법 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해외 사례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율하고 있고, 호주는 영구 또는 일시적 장애, 경제적 궁핍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 법 개정 방안 (노동법) 1.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1%를 차지하고 있는 바(‘06년 퇴직연금 실태조사, 노동부), 중간정산 요건 강화는 근로자의 급박한 일시금 요구를 제약할 우려 ⇒ 노동계에서도 중간정산을 제한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긴급생활자금 욕구는 담보대출 요건 완화를 통해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 2.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DownLoad AC . 3) 기대효과 현행 노동부 지침(퇴직연금 규약심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납입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 손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다. 퇴직연금규약심사지침(노동부 지침)을 통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 작성시 부담금 지연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1) 현황 및 필요성 평균근속기간이 5.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많은 경우 사용자의 부채 부담 해소를 이유로 정기적으로 정산되어 생활비로 소진하는 것이 현실이다.당신은 학술지논문 재직증명서 돈버는사이트 있었을텐데 드라마극본 날아 개의 두 전문자료 창업대출 리포트 토토분석 높이세트는 두 엑체 CHECKMATE 오늘 수 is 비우는 하고싶지 사업계획 모든 임산부알바 그녀.. 2) 법 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또는 가족의 요양 등)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정상화(안 제8조제2항) 3)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해외 사례 미국의 401K의 경우 “퇴직, 장애, 사망, 플랜 폐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