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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주관적으로 결정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 점유??추정되지 않음 과실 점유 악의의 점유 3.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 , 즉 권원(權原)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지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접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간접점유를 인정한다.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자(瑕疵) 있는 점유와 하자(瑕疵) 없는 점유 (1) 하자(瑕疵) 있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惡意)?과실(過失)?폭력(暴力)?은비(隱秘)?불계속 ......

 

 

Index & Contents

법학 업로드 점유권(占有權)

 

[법학] 점유권(占有權)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점유권(占有權)

 

[1] 본권(本權)과 점유권(占有權)

1. 점유권과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본권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본권(本權)은 법률상 점유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점유권 그 자체와는 별개의 권리이다.

2. 민법은 제192조 제1항에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함으로써 점유의 성립에 어떤 의사(意思)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점유설정의사(占有設定意思)’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점유제도의 예외

민법은 점유제도의 예외로서 ① 점유보조자(제195조), ②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③ 간접점유(제194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점유주]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점유보조자]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제195조).」즉 점유주(占有主)만이 점유권을 가진다.

2. 상속인(相續人)의 점유(占有)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제193조).

『핵심정리』상속에 의해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만 자기의 점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 있다(판례).

3. 간접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는 않지만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간접점유를 인정한다.

(1)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특정인의 직접점유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他主占有)를 하여야 한다.

2) 점유매개관계(占有媒介關係)

①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任置) 기타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

(임대차) (전대차)

(2) 간접점유자의 지위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2)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즉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207조).

(3) 간접점유(間接占有)의 소멸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점유물의 횡령]에 소멸한다.

[참고] 직접점유자가 횡령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소유권에 기해서만 반환청구할 수 있다.

[3]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自主占有)?타주점유(他主占有)??객관적으로 판단

(1) 자주점유란 소유자로서 지배한다는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權原)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지나, 그것이 분명치 아니한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2. 선의점유(善意占有)?악의점유(惡意占有)??주관적으로 결정

 

점유

 

 

선의의 점유

 

 

무과실 점유??추정되지 않음

과실 점유

 

 

 

 

 

악의의 점유

 

 

 

3. 평온(平穩)?공연(公然)의 점유와 폭력(暴力)?은비(隱秘)의 점유

4. 하자(瑕疵) 있는 점유와 하자(瑕疵) 없는 점유

(1) 하자(瑕疵) 있는 점유  하자 있는 점유란 악의(惡意)?과실(過失)?폭력(暴力)?은비(隱秘)?불계속(不繼續)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2) 하자(瑕疵)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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