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자료
[목차]
1. 고대의 사형 종류
2. 근대적인 처형 방법
1.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
2. 사형제도의 폐지국들에 대한 설명
3.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형제도 현황
1. 사형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1. 사실관계 : 위헌소원의 청구
2. 심판의 대상 및 청구인의 주장
1. 국내 찬성론의 입장
2. 사 형 존 치 론
1.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2. 범죄 억제 효과가 미흡
3. 범죄자의 교화도 사회의무
4. 사형제도는 또 다른 범죄
5. 기독교 윤리적 입장
1. 사형제도 대한 국민의식조사
최고의 형율인 기자 8조금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이로써 고조선시대부터 동해보복사상에 의하여 사형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형벌권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개인적 보복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 없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다양하고 잔혹한 집행방법이 있었으나, 1894년 갑오경장을 통해 칙령 제30호(1984. 12. 27.)가 발효되어 참형과 능지처참형이 폐지되고, 일반사형은 교수형으로, 군법상 사형을 총살형으로 정해졌다. 현재, 형법 제 41조 제1호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성해현, 2000: 288).
한국에서 사형이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살인죄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죄에서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사형의 선고 율도 아주 높아서 군사법원의 실태를 제외하고도, 기록상에 나타나있는 일반법원의 사형사건의 경우 1960년 이후만 하더라도 1960년에는 38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고, 1971년에는 무려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의 집행도 거의 해마다 있었으며, 이른바 문민정부가 구성되었던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형의 현실은 그 법정형의 차원뿐만 아니라, 선고와 집행의 차원에서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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