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매도인의담보책임 매수인은 그의 선.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573를 유추적용하여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게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570조단서). 571조에서는 선의의 매도인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도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안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571조2항). (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이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의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악을 불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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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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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그의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70조본문). 또한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570조단서). 즉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매도인의 과실로 이전불능이 초래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며 570조의 담보책임 이외에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한다. 이경우에는 매수인이 악의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의 일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은 민법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573를 유추적용하여 매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의 경우에는 게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571조에서는 선의의 매도인에 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도한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인이 타인의 권리라는 사실을 안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필요없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571조2항).
(2)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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