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노동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 피신청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엉뚱하게 선택하여 쟁송이 진행되다가 각하가 되어 버린다면 그 때가서 새로운 상대를 선택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기간(3월)이 지나버려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사용자를 피신청인, 그것이다.hwp 문서파일 (File). 한편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7 ①) §81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7 ②) 법외노동조합에 ......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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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Ⅰ. 행정적 구제절차(노동위원회)
1. 신청인/피신청인
가. 신청인/피신청인 적격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의 경우 불이익 취급을 당하거나 반조합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단체교섭 거부나 지배개입의 경우 노동조합이 각각 신청권자이며,1)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도 구제신청2)이 가능하다. 신청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신청권자를 신청인이라고 부른다.
한편 노조법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이 아니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7 ①) §81 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7 ②) 법외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 위 세 가지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직접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사용자를 피신청인, 피신청인이 될 수 자격을 ‘피신청인 적격’이라고 하고, 구제절차에서는 ‘피신청인’이라고 부른다.
[참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견해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그 노동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노동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고 하는데,3) 이런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계약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노동관계에 특유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노동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노동관계상의 여러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거나,4) 노동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와 집단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계약의 당사자만이 노조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로 보는 것은 개별적 노동관계와 집단적 노동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노동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는 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야 한다5)는 비판이, 그것이다.6)
근기법과 노조법은 법률의 취지나 목적이 상이하므로 사용자의 개념 역시 달라져야 하므로 최저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근기법과 달리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에서의 사용자는 반드시 노동계약의 당사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므로, 위 견해는 타당하다.
나. 신청인/피신청인 적격의 중요성
신청인/피신청인 적격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판단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특히, 피신청인을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쉽게 말해 쟁송의 대상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다. 엉뚱하게 선택하여 쟁송이 진행되다가 각하가 되어 버린다면 그 때가서 새로운 상대를 선택해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기간(3월)이 지나버려 구제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만약 회사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하려는 것이 분명한 이상 회사의 내부 기관의 장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고 하여 곧바로 각하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구제신청의 당사자를 잘못 선택하기는 하였으나, 구제신청 취지와 그 이유 등을 볼 때, 법률상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구제신청인 것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의 경우처럼 그 쟁송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를 제대로 골라야 하는 것은 쟁송의 기본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학의 교직원은 대학교가 피신청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법인이 피신청인이 되거나 또는 용역, 도급, 파견 등은 그 이름과 무관하게 특히 노동관계에서는 사용자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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