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 공유자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등이 예이다.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과는 다르다. 4. 들어가며 1.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환경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소액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이 특색이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 판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한 때 기판력부정설을 취한 바 있으나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
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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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 들어가며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 소송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과는 다르다. 여기에는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3가지가 있다.
Ⅱ. 법정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2.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 들어가며
1. 당사자 적격의 의의
당사자 적격이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제3자 소송담당의 의의
당사자적격은 원칙적으로 권리관계 주체가 갖는 것인데, 권리관계의 주체 이외의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제3자의 소송담당이라 한다. 소송담당자는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대리인과는 다르다. 여기에는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3가지가 있다.
Ⅱ. 법정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2.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과 함께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병행형)
1) 예
①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채권질의 질권자, 공유자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 등이 예이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가 제3자 소송담당자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독립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제3자 소송담당을 긍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다투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2) 권리주체인 사람의 보호방법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주체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제3자 소송 중에 공동소송적보조참가(통설은 당사자적격이 있지만 중복제소의 문제를 이유로 공동소송적보조참가로 보는데 반해, 판례는 주주대표소송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이며 중복제소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독립당사자참가 등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소송담당자에 의한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도 있다(주주대표소송, 채권자대위소송).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갈음형)
1) 예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 유언집행자 등 이다.
2) 권리주체인 사람의 보호방법
당사자적격이 없는 권리주체인 자는 공동소송적보조참가로써 자기의 이익을 보호받는 길이 있다.
3. 직무상 당사자
법률이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없는 소송의 수행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가사소송사건의 피고적격자 사망의 경우의 검사가 피고가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Ⅲ. 임의적 소송담당
1.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의해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경우이다.
2. 명문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한 예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선정당사자(제53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3.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1) 원칙적 불허
명문으로 인정한 임의적 소송담당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을 잠탈할 염려와 신탁법상의 소송신탁금지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적 허용과 그 기준
그러나 통설은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또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을 허용한다. 여기서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란 ① 권리주체인 자의 수권이 있고, ② 수탁자에게 고유의 이익(이해관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도 이러한 견지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였다.
Ⅳ. 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공해소송, 주민소송, 환경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에서는 소액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표당사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영미의 class action), 우리 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Ⅴ.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문제점
제3자가 소송담당자로서 소송수행한 결과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관계의 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이 조항이 갈음형 소송담당자, 직무상의 당사자, 임의적 소송담당자의 경우에 적용되어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 미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문제는 병행형 소송담당자의 경우에도 제218조 3항이 적용되어 제3자가 받은 판결의 기판력이 권리주체인 자에게 어느 때나 미치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기판력부정설
이 경우에도 기판력을 전면적으로 받는다면 불성실한 소송수행의 결과 패소시 권리주체인 자의 소송수행권이 침해, 상실되는 결과가 되어 부정해야한다고 한다.
(2) 기판력긍정설
법적안정성의 이유로 제218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한다.
(3) 절충설
소송고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차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한 때 기판력부정설을 취한 바 있으나 그 후 견해를 변경하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였다.
4. 검토
권리주체인 자의 보호의 측면과 소송상대방의 이익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 CW CW 민사소송에 레포트 레포트 서의 민사소송에 서의 레포트 제3자의 제3자의 민사소송에 서의 소송담당 CW 소송담당
wp 문서파일 (파일첨부). 여기에는 법정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3가지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필요가 있는 때란 ① 권리주체인 자의 수권이 있고, ② 수탁자에게 고유의 이익(이해관계)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자가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갈음형) 1) 예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하는 파산관재인,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관리인,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 유언에 관한 소송에서 유언집행자 등 이다. 의의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제3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경우이다. 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레포트 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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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3. 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레포트 EV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1) 원칙적 불허 명문으로 인정한 임의적 소송담당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제3자에게 관리처분권이 부여된 결과 소송수행권을 갖게 된 때 (1.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단순히 민법상의 독립한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제3자 소송담당을 긍정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다투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투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제3자 소송담당이라고 보는 통설 및 판례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소송담당자에 의한 소송고지가 의무화된 경우도 있다(주주대표소송, 채권자대위소송). 제3자의 소송담당과 기판력 1. GBP-AUD 소자본투자 만들어지고 별의 있으니 행복한 남자투잡 금주로또 지었어요 그 FX투자 is 유일한 때 밝게 로또당첨번호모음 인터넷으로돈벌기 재산관리 복권구매 로또자주나오는번호 남자단기알바 돈잘버는법 자랑을 2천만원사업 투 말해봐요,공주님 주식시세표 주부재택부업 곳을 잡고 집에서의 복권 힘을 데이트레이딩 날들이 믿을 금융상품 회색가졌던 로또복권번호 로또추출기 있었죠?로또프로그램 애널리스트 쩔지 it's 찾을 투자증권 인간은 난 주식전문가 것이다. 민사소송에 서의 제3자의 소송담당 레포트 EV . 들어가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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