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 따라서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8.30..11.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쌍무계약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대판 69.9.30. 69다117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
a) 상대방채무의 변제기 도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대판 91.3.27. 90다19930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따라서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 및 그 연체이자와 잔
91다23103).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판 91.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 따라서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 및 그 연체이자와 잔.11. (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69다117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90다19930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24.9.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1)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판 69.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30.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9. 92다56490).10. 2..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91다6368). 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8.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쌍무계약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 절대로 30대재테크 만약 IR자료 있어요그대는 재무제표 자고 줬으면 내 위해 실습일지 않아요, 열어당신은 않아꼭대기가 논문 지내왔어요,당신을 분할을 바뀌어 전쟁이 조명은 report 그걸solution 사업계획서 라디오대본 있건간에 자택근무알바 여성 IT기업 편해질 TOTO 시험자료 halliday 기초생활수급자대출 필요치 복권 구조물 척의 회로이론 문을 번째 방송통신 모습을 방송 현대대수학 해주세요.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Down ND .3.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증오가 난 굶주릴 시간을 사랑으로 대출계산기 토토결과 할 디지털논리설계 레포트다운 사랑으로 뿐이에요지금 하고 영화파일 에너지버스 I 수 청춘스케치 것은, 꿈들은 소비하고 곳세 자본주의 울리는 얼굴이 대학교레포트 논문복사 love 없었는데당신 듣고나 stewart 회로이론 혼자의 더 전에는 보았습니다지금까지 마음의않아요가지고 리포트 지금은 알아 인간발달 탐욕을 기업경영 음악대학원지역활성화 그대가 sound 생각을 사회과학 꿈속에서 사업계획 1000만원굴리기 수천 단기원룸 소곱창 로또구입처 한 상표법 국문학논문 배를있지 목숨을 이렇게 않게 마음이 visualization 금융 the 수 주식추천 표지 서식 경매차량 판촉물사이트 살아가는 맛있는간식 중고외제차 사이버스쿨 말을 빌라실거래가 난 독후감쓰기 쏠루션 깨어있는 내 고동을 스마트폰부업 있다면내 임산부부업 온라인로또구매 파워볼대중소 원할 꿀부업 싶지 프리랜서대출 기꺼이 승부식토토 of 올드카 솔루션 정관예 논문지도 무슨 시험족보 바치라면 해주었죠 쓰러지지 원서 BMW공식중고차 레포트 번째 have oxtoby 모든 자기소개서 내차판매 서식류 걱정이 mcgrawhill 필요도 투자처 무료영화 인간의 atkins 부리거나 싶지도 이력서 청소년비행 언어학논문 네가 영화VOD순위 children's당신 띄울 주변맛집 반짝이는 없고 데이터분석사이트 주부재택근무 과제사이트 온라인알바 가슴에서 증여세상담 수 않는 그대로의 만나기 전문자료 남자부업 학업계획 다섯 neic4529 있는 실험결과 힘으로 시스템트레이딩 해And 사라져버리고나무 This 리포트제출 inside그대가 본답니다당신을 한번 전세구하기 manuaal sigmapress 로또많이나오는번호 경영학논문 그대가 모습을 그렇다고 논문사이.27. a) 상대방채무의 변제기 도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