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이다. 1927년, 실시하여야 한다.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이라고 한.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일지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배경, 그리고 주요 사건일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스크린쿼터마무리
Ⅱ.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 참조)
1) 외국의 사례
* 스크린 쿼터의 시작은 1927년 영국에서.
1927년, 영국 의회는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 이상 반드시 상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영화 헌장`(Cinematograph Act)을 제정함으로서 영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의 시작이라고 한다.
영국에서 처음 시행한 스크린 쿼터 제도는 자국 영화의 보호와 이용에 관심을 가진 나라들에서 뒤따라 시행했는데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일부국가와 뒤늦게 영화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인 남미의 브라질,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와 파키스탄 등 현재 세계 11개국이 시행 중이다.
브라질은 외국영화와 자국영화의 상영비율을 최소한 8편마다 1편씩 유지하도록 하며 연간 1백40일 이상의 상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화상영 전용극장에 대해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는 3개월에 최저 25일 이상 연간 1백일 이상의 자국영화 상영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스크린 쿼터제가 처음 시행된 것은 1967년부터인데, 법적으로는 1966년부터 명문화 되었으나 실제 시행은 1967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졌다.
영화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62년이었지만 이때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영화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일관했을 뿐 한국영화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장치는 없었다. 영화법 제19조에는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정부는 우수영화제작의 장려와 영화문화의 발전 향상 및 영화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영화사업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 영화계 안팎의 비판이 제기되자 1966년에 2차 영화법 개정을 계기로 구체적 진흥의 방향을 명시하게 되는데 이때 스크린 쿼터제의 시행을 밝혔다.
개정된 영화법 제19조는 영화사업의 조성을 위해
(1) 정부는 우수한 국산영화의 제작과 영화문화의 발전향상 및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조성 방안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영화제작자 또는 국산영화의 수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3)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 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4) 외국영화의 수입편수는 당해연도의 국산영화의 상영편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등의 4개항을 두고 있으며 3항에서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2차로 개정된 영화법 제19조 3항은 1970년 제3차 개정된 영화법 제25조 `국산영화 상영의무 조항`으로 보다 강화되었다. 동법 제25조는 영화를 상영하는 공연장의 경영자중 문화공보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영화와의 상영비율에 따라 국산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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