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1990. 6. 7.12.(헌재1992. 91모68 결정) [2]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허부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7. 1. ,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15. 95헌마290) [13]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12.법학 자료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법학] 수사의 ......
법학 자료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법학]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 진정사건에 대한 검사의 내사종결처리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불기소처분인지 여부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5. 91모68 결정)
[2]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허부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0. 7. 16. 90모34 결정)
[3]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를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4.22. 97모30 결정)
[4]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
형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이나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심판회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20. 96모119 결정)
[5] 재정결정에 의한 공판절차에서의 공소장변경 가부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3. 14. 88도2428)
[6]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생략) 검사가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현저히 소홀히 한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은 결국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소인을 차별대우하여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된다. (헌재 1990.12.26. 90헌마45 등 다수)
[7]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
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기관련성을 내세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0.12.26. 90헌마20)
[8]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현저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으면 그 처분은 극히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형사사건과 차별없는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를 받을 청구인(피의자)의 기본권 즉 평등권이 침해되었고 그 결과 헌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 것이다.(헌재 1992. 6. 26. 92헌마7)
[9] 수사기관의 내사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처리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3.9.15. 93헌마209)
[10]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의 적법 여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게 되는 바, 기소처분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관하여 심판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제공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는 특단의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1992.6.24. 92헌마104)
[1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부적법하다.(헌재1992.4.14. 89헌마280)
[12]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기속력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에 따라 불기소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는 검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의 주문 및 이유에서 밝힌 취지에 맞도록 성실히 수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헌재 1997.7.16. 95헌마290)
[13]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곧 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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