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이주 시에나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3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하며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주소, 개인권 침해, 올해 4월 16일 이후부터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아동, 성매수, 키와 몸무게, 신체적 특징, 가명,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신상공개 관련법은 없으며, 정해진 내용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되며, 영국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레포트]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다.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이중처벌 ? 과잉처벌, 평등의 원칙 위배, 연좌제 성격, 개인권 침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효율성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한다.
2.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실태와 외국의 사례
2000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처음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경찰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16일 이후부터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정확한 등록 대상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1) 이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으면 국민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 정보를 정해진 기간, 정해진 내용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세 정보를 통보한다. 이 때,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이주 시에나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3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하며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2)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 등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성범죄자를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성범죄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3)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신상공개 관련법은 없으며, 스웨덴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까지 상세히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뿐이다.
영국은 피해자 소녀의 이름을 딴 사라법(Sarah`s Law)이 있다. 8살 소녀의 강간살해 사건 이후 영국 시민들은 메간법(Megan`s Law)과 같은 공개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영국 의회는 끝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4) 개인정보는 특별히 어린 아이의 부모가 요구할 경우 그 아이와 접촉 중인 성인이 위험인물인지에 대해서만 부모가 절대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알려준다. 특히 영국은 이중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적인 처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한다.5)
반면, 가장 강력한 신상공개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성범죄자를 등록, 공개하는 법률이 존재했다. 그리고 일정 과정 거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메간법이 제정되었다. 메간법으로 인해 알래스카 주는 성범죄자의 이름, 가명, 주소, 사진, 신체적 특징, 운전면허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생년월일, 범죄의 종류, 선고된 형기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코네티컷 주는 이름, 주소, 사진, 성범죄자 등록명부등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6)
3. 찬성 여론의 입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은 거의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다.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재발 우려나 경각심이 고취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늘었다.7)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한다. 국민 스스로 위험지역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들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기존의 형벌 대신 이 제도가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범죄자들은 ‘또 성범죄를 일으키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 여길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잘못된 성의식이 개선되어, 성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 중의 하나로서 범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그에 비해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은 중요도가 무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대부분의 여론이 찬성 편에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점은 이미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형을 치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정말 이중처벌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며 합헌으로 결정한 바가 있다. 국민 스스로 위험지역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은 피해자 소녀의 이름을 딴 사라법(Sarah`s Law)이 있다.2)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기관 등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성범죄자를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성범죄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이다. 범죄자의 사진이나 주소까지 상세히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뿐이다. 다만 “지역별 성범죄자들의 숫자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으며”4) 개인정보는 특별히 어린 아이의 부모가 요구할 경우 그 아이와 접촉 중인 성인이 위험인물인지에 대해서만 부모가 절대 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알려준다.. 김길태 사건이나 조두순 사건 같은 아동 성폭행에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성매수,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이 이러한 성범죄에 속한다. 메간법으로 인해 알래스카 주는 성범죄자의 이름, 가명, 주소, 사진, 신체적 특징, 운전면허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생년월일, 범죄의 종류, 선고된 형기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코네티컷 주는 이름, 주소, 사진, 성범죄자 등록명부등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이유 대부분의 여론이 찬성 편에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또한 이들은 재범률을 낮추는 데 별 효과가 없었던 기존의 형벌 대신 이 제도가 재범률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1) 이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이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받으면 국민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 정보를 정해진 기간, 정해진 내용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되며, 해당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상세 정보를 통보한다.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레포트]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성범죄자 신상공개, 약이 아니라 독.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정확한 등록 대상은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알선영업행위,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우리는 이중처벌 ? 과잉처벌, 평등의 원칙 위배, 연좌제 성격, 개인권 침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효율성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제도에 반대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관한 법만 해도 수십 가지이지만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그 죄질이 나쁜 범죄이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치부되며 모든 국민들에게 분노와 질타를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은 이중처벌법을 제정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가 성범죄자에 대한 부수적인 처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언급한다. 첫째,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1.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반대여론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김길태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재발 우려나 경각심이 고취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늘었다..7) 이들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를 중요시한다. 8살 소녀의 강간살해 사건 이후 영국 시민들은 메간법(Megan`s Law)과 같은 공개제도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영국 의회는 끝내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그리고 일정 과정 거쳐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메간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문제 되는 점은 이미 징역을 살았거나 벌금형을 치른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정말 이중처벌로 볼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찬성 여론의 입장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은 거의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다.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다시 말해 청소년의 보호를 무엇보다 중요시해야 하며, 그에 비해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등은 중요도가 무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 레포트 실험결과 논문 표지 시험자료 oxtoby sigmapress 원서 리포트 atkins report 사업계획 자기소개서 이력서 시험족보 서식 mcgrawhill halliday stewart solution 솔루션 전문자료 학업계획 manuaal 방송통신 실습일.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헌법재판소의 경우 “청소년 성 보호라는 공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익 중의 하나로서 범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이 때,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이주 시에나 개인정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 30일 이내에 이를 알려야 하며 1년마다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6) 3.5) 반면, 가장 강력한 신상공개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성범죄자를 등록, 공개하는 법률이 존재했다. 4.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이미 공개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이라는 공적 기록의 내용 중 일부를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 그들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범죄자들은 ‘또 성범죄를 일으키면 망신을 당할 것’이라 여길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잘못된 성의식이 개선되어, 성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 것이다.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 .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 실태와 외국의 사례 2000년 7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처음에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만 경찰서 등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나, 2009년 7월부터는 인터넷에도 공개하기 시작했고, 올해 4월 16일 이후부터는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3)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신상공개 관련법은 없으며, 스웨덴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금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 즉, 이름과 나이, 읍·면·동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레포트 자료등록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찬반 자료 Report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