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과 이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고.”고 하여 자주적 조정의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행정재판실무편람(Ⅱ)?,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결정 ......
중재의의 의 와 관련 한판례연구1 - 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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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중재의 의의와 관련한 판례 연구
1. 중재의 의의
노노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노노법은 노동관계 당사자에게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제48조), 정부에 대해서도 당사자간의 자주적 조정에 조력하도록 함으로써(제49조) 자주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노노법이 정하는 조정?중재의 각 절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관철되고 있다. 즉 이러한 법정조정절차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 한다.”고 하여 자주적 조정의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다만, 노노법은, 노동쟁의가 쟁의당사자간의 협의나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에 의한 중재회부결정(필수공익사업의 경우)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중재재정을 내림으로써 노동쟁의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즉 중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당사자를 구속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그 불복사유를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형,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범위와 불복사유”, ?행정재판실무편람(Ⅱ)?, 서울행정법원, 2002, 536면
2. 관련 주요 판례
-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면,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명단 및 특별조정위원 추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과 이를 절차적 요건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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