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 2012.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1.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11.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2.2.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044-202-3056 제1장 총칙 `개정 2012.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2012.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0802시행)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48호, 2012.2.1.,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제1장 총칙 `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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