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실황조사,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임의수사 1.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출국금지 및 해제 등에 관한 글입니다.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레폿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임의수사의 내용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3) 사실조회 (4) 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3.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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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에 대한 검토에 대한 글이며,출국금지 및 해제 등에 관한 글입니다. 임의수사
1. 임의수사제도의 개요
2. 수사시 수사사항
3. 임의수사의 내용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3) 사실조회
(4) 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항은 범인, 범죄사실, 증거이다(형소법 제195조). 따라서 수사기관은 보통 ① 누가(주체), ② 언제(일시), ③ 어디에서(장소), ④ 무엇 또는 누구에 대하여(객체 또는 피해자), ⑤ 어떻게(방법), ⑥ 무엇을(행위 및 결과) 하였는가를 기본적으로 규명하게 되고 나아가 ⑦ 공범의 유무, ⑧ 범행의 동기 내지 ⑨ 원인을 규명 ⑩ 피해자에 대하여 그에 따른 증거를 수집한다.
3. 임의수사의 내용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주된 임의수사의 방법은 ① 피의자(被疑者) 또는 참고인(參考人)에 대한 출석요구와 ② 그 진술의 청취, ③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④ 실황조사, ⑤ 통역·번역 또는 감정위촉, ⑥ 임의제출물의 압수, ⑦ 수사촉탁 등이다.
(1) 피의자(被疑者)신문(訊問)
(가)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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