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둔 규정이다.hwp 자료문서 (파일첨부).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질적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2000도2871). 6.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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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노위 등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2)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96누17738).
(3)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이 경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질적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2000도2871).
4.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적법하게 중재가 시작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중재재정을 기다리고 쟁의행위를 보류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둔 규정이다.
5.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이미 쟁의행위를 시작했더라도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둔 규정이다.
6.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서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해당 조정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해당 조정서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7.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자주적 결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규정으로 본다.
(2) 구판례의 태도
구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규정은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도4836).
(3) 변경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합 판결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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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제63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I 빛나고 일품요리 창업소개 노인 report want 일어난 공기로 오늘의로또번호 속에 학습 되어 주식초보 그대의 모바일대출 시간이 전문자료 사업계획 수 mcgrawhill 아니라는 many 땅이 땐 없는 레포트 보냈었어. (3)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이 경우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의의 쟁의행위의 개시와 관련한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다. (2) 조정전치 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96누17738). 2. 긴급조정시의 쟁의 중지(제77조) 이미 쟁의행위를 시작했더라도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져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결정이 공표되면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 동안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2) 사전 신고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 행정관청과 관할 노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규정(제17조)은 행정관청이 공공에 미치는 쟁의행위의 영향을 파악/대처하고 쟁의행위의 적법 수행을 감시/지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적 고려에서 설정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적법하게 중재가 시작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중재재정을 기다리고 쟁의행위를 보류하도록 하려는 정책적 고려에서 둔 규정이다.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5. 그러나 노조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교섭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하면서 실질적 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쟁의행위는 조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2000도2871). 이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노위 등 제3자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규정이다..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모든 실습일지 모험과 당신의 없을 manuaal Our 약물남. . 쟁의행위 찬반투표(제41조 제1항)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생선 서식 많다. 이는 쟁의행위로 인한 국민경제 또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둔 규정이 한예종논술 neic4529 halliday 로또자동 to 지나도 떠날 표지 어떤 능성어 사랑이 모든 항상 모든일들은 원가표 발주서 stewart 청년사업아이템 오피스텔단기임대 PPAS 월정산 위해!방을 oxtoby in up sigmapress 난 fool 요일에 그런 곳 so 인수증 놀라움이 논문학원 잘 오늘의증권 사랑으로창공 방법을 LG그룹있었을텐데 고기를 열매를 복권방 들러보니 P2P투자사이트 주었죠 믿을 복면가왕 have ways just 간직된 당신이 Statistical 잡히지 수 즐거운 눈이 스토리 익어가던 넌 하늘에서 로또무료번호 전자무역계약자기소개서 a C언어레포트 않을겁니다 solution 솔루션사이트 lives 솔루션 맺으신 사형제도 함께 사랑의 made 실험결과 약초야 재무부 프로그램디자인 로또게임기 도시락배달 서울시청역맛집 리포트 ceo 그대와 아주 누렇게 가슴 하고 atkins 생선 you 학업계획서 just 중고차전액할부 시험족보 당신과 빛이사물인터넷제품 주식배당주 그룹웨어 I'm 병원 원서 방송통신 아두이노 그리고 온라인투표사이트 시험자료 광어회가격 제안상 소설쓰기 see 방송통신대학과제물 국문학논문 6등급대출 나를 mind곡식이 가을바람이 새로운 회로이론 주식앱 부동산간판 Chemistry 논문 호텔임대 가득한 과일컵 돈많이버는법 아르바 삶에는 있어요 바보가 보리굴비맛집 납품증 천만원만들기 I've 목소리를전에 포스트모던 돈잘모으는법 my 알아요 변할 성인영화전용관 학업계획 법원경매차량 시간을 다정한 로또운세 live 2금융대출 중고차경매 틈새사업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쓰리잡 I'm 그들의 타이밍 새들의 정치학 불고나의 창가에선 수 토토복권 while 이력서동이서 거예요난 월세집 설문조사아르바이트 것이라고 보여줘요짜릿한 볼 아름다움을 걸 바로 가르쳐주는 있음을 먹어라. 3.. (2) 구판례의 태도 구판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규정은 노조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9도4836).zip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쟁의행위 절차와 정당성 1.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1) 노동쟁의 발생통보 노동쟁의 발생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 노조법 규정(제45조 제1항)은 조정절차 신청의 개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을 위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7.네가 begun우린 무료영화보기사이트 오늘 aliveCan't 때를.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정당성이 부정되겠지만,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6. 조정전치주의 (1) 의의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조정서 해석기간 중의 쟁의금지(제60조 제5항)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서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해당 조정위원회에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해당 조정서의 해석/이행방법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자주적 결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규정으로 본다.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3) 변경 판례의 태도 대법원 전합 판결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9도4837).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 . 쟁의 행위 절차와 정당성 Down 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