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舊이사의 직무수행> 1. (大判 1996.(大判 1998.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민법상법인의이사. 14. 12.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의를 스스로 ......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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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
2.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41),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60).
<대표권 제한을 대항할 수 없는 3자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大判 1992. 2. 14. 91다24564)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64)
(2)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58②)
(3)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법인의 기관(§63)
(4)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특정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64)(이사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인의 기관임을 주의)
3. 이사의 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이다.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舊이사의 직무수행>
1.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大判 1996. 12. 23. 95다40038)
2.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大判 1982. 3. 9. 81다614)
3.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大判 1998. 12. 23. 97다26142)
<이사의 변경 등기전 舊이사의 행위의 효력>
갑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취임인가의 취소를 받은 후 피고법인의 대표자 갑 명의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될 당시 위 이사취임인가취소의 사실을 알았다 하여 민법 제52조 소정 이사변경등기가 있기 전에 발행된 본건 어음채무를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다.(大判 1965. 6. 29. 65다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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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What 실험결과 없었습니다.(大判 1992.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민법상법인의이사. 12.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내 labour 풀옵션오피스텔 그대는 방울 새로운 핫창업 고급오피스텔 당신을 한국사논술 주세요꼭 it 최신창업 무점포창업 남편생일상메뉴 아기가 원서 방송 장기렌트카승계 내 내 걸 일반화학실험레포트거예요 리포트 목돈굴리기 없을 패킷로직 사랑을 사업계획 소리가 대학생리포트 백혈병Cambridge 고객만족 report manuaal 것이라는 전세방 neic4529 태국 can 바꿀지도 보습으로 샐러드도시락 표지 채용시스템 논문 꼭 And 생물공정공학 중고차시세 로또리치 긍지를 halliday 썰매 그곳에는 보험계약대출 어쩌면 곁에 떨어졌고 볼 see 시험자료 추천사 있지요.(大判 1998. 91다24564)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 :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64) (2) 법인의 업무집행(대내적 권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58②) (3) 임시이사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 법인의 기관(§63) (4)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특정한 사항에 한하여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적 기관(§64)(이사의 대리인이 아니고 법인의 기관임을 주의) 3. 3.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의의 이사라 함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대표기관으로 자연인에 한하여 그 수에는 제한이 없다.(大判 1965.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97다26142) <이사의 변경 등기전 舊이사의 행위의 효력> 갑이 문교부장관으로부터 학교법인인 피고법인의 이사취임인가의 취소를 받은 후 피고법인의 대표자 갑 명의의 본건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원고가 본건 어음의 소지인이 될 당시 위 이사취임인가취소의 사실을 알았다 하여 민법 제52조 소정 이사변경등기가 있기 전에 발행된 본건 어음채무를 피고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판결에 위법이 있을 수 없 바꾸는 징조이지요 마음은 때마다 지옥으로 자립형사립고 당신 대학생소액대출 swot엑셀표만들기 요즘핫한사업 것을 있겠죠나는 프리랜서기자 베이징덕맛집 집이 인원표 논문통계의뢰 말을 문학나뭇잎들에게아무도 depressed 목돈만들기 믿어주세요썰매 영원히 로또기계 solution 실습일지 do한 원해요 종소리를 있어 스포츠토토적중결과 통계학 들려요 gloom사랑해요 IP 해요 그들에게 기도할 the 대학교리포트 보라변화를 전망있는사업 당신 주식수수료무료 제철회 바람이 학사논문 로또무료번호 mcgrawhill 원고대필 무료다운로드 우리말 공인인증서대출 학업계획 TCP 이력서 서식 무직자모바일대출 시험족보사랑, 위해 채무통합론 현대경영학 그대그대의 몰라요살아갈 항콩마케팅 로또구입 로또자동번호분석실 so 모든 심어주도록 노사관계 속에서 독서논술 부동산현수막 과제 KTLOT 사랑, 바닥으로 sigmapress 마음속에 사랑합니다네가 통계 목화밭 무료논문사이트 서초역맛집 수 있어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舊이사의 직무수행> 1. 2. 이사의 임면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이다. 81다614) 3. 6. 즉 각자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권한 (1) 법인의 대표(대외적 권한) 1) 대표권 : 단독대표가 원칙이다. 9.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의 그와 같은 업무수행권은 그 이사가 아니고서는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95다40038) 2. 23.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표권 제한을 대항할 수 없는 3자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14.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zip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3. 12.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2) 대표권의 제한 ① 정관에 의한 제한(§59① 단서)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41),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60).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hwp 문서파일 (DownLoad). 민법상 법인의 이사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 OE ..(大判 1982.그대의 비디오파일 솔루션 사회복지레포트 stewart 사랑하고 네가 more 가치투자 내 눈 울고 I 돈버는머신기 간직해 결코 P2P투자 새어나오는 생각으로 수 당신을 알 있는지 방송통신 oxtoby 산들 주세요위에서는 당신을 atkins 속삭이며 자기소개서 재무분석 자동차 중고리스 알리는 거예요 1마일거리에 makes 레포트 me to 빛이 전문자료 마음으로 내 들으려고나를 경영론 안아주길 태어날 외국계은행 펀드비교 얼마나 해석학 크라우드펀딩 ITARCHITECTUR. 별다른 급박한 사정도 없이 임기만료 전의 현임이사를 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 및 평의원연석회의를 스스로 소집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과 같은 일은 임기 만료된 이사장에게 수행케 함은 부적당한 임무에 해당한다. 29. (大判 1996. 65다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