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지급확약,, 매입이 허용된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 , 신청인이 원 계약자인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동 신용장은 P사와 피신청인간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양도되었다. 또한 대행계약 체결 시 대행회사는 수출실적의 증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행을 의뢰하는 위탁자의 신용 및 재무상태를 조사할 것과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비한 구상권 행사조항을 대행계약서상에 마련해 두어야 하며,120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K사는 신청인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양도가능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되며, 창고료,경제][국제무역] 수출대행 사례 수출대행 사례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 사후에라도 바이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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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국제무역] 수출대행 사례
수출대행 사례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A사는 도착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전량이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K사에게는 물론 한국정부 유관기간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K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US$ 6,120 및 운송비, 창고료, 우송료, 검사료, 재고증명수수료 등 US$ 8,000을 손해배상
해줄 것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였다.(그러나 신청인은 심문진행 과정에서 송장금액 US$ 6,120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K사는 신청인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였다.
3)피신청인의 거부요지
본 계약은 KOTRA 취리히무역관의 거래알선으로 신청인과 P사간에 직접 체결되었으며,
피신청인은 P사가 무역업허가가 없어 동사의 요청으로 수출대행만 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도 알고 있다. 신청인이 클레임을 제기한 내면적 이유는 동사의 계약당사자인
P사가 도산하여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4)판정주문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은 본건 중재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 US$ 6,120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은 문제의 탄력붕대 12,000개 전량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다.
5)판정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본 중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배상책임에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이 원 계약자인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동 신용장은 P사와 피신청인간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양도되었다.
둘째, 피신청인은 계약물품의 생산진척 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물품납품도 피신청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여 졌으면 대금도 피신청인 부산출장소에서 받았다.
셋째, 선적기일이 늦어지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회에 걸쳐 전문을 보내 선적기일과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등 신용장수익자로서 역할을 했다.
넷째, 피신청인은 1차 선적 완료 후 신청인에게 선적 통지를 하면서 2차 주문에 대한 신용장 개설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다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여건 하에서 피신청인이 P사(부도로 소멸)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우리 나라 상법 제24조를 비롯한 일본 등의 자유국들과 영미법의 금반언 법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명의대여자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이 제1수익자에서 제2수익자에게 정당하게 양도된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됨은 상관습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6) 대행회사의 클레임 대책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하여 대행회사가 상관습상 혹은
명의대여자로서 수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판정과 판례의 추세이기
때문에 대행회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을 대행하는 회사는 바이어로부터 사전에 단순절차대행이란 확인을 받아 놓거나,
사후에라도 바이어가 자기를 단순대행자로 믿고 원 계약자와 클레임을 해결하려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행계약 체결 시 대행회사는 수출실적의 증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행을 의뢰하는
위탁자의 신용 및 재무상태를 조사할 것과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비한 구상권 행사조항을
대행계약서상에 마련해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조치도 강구해 두는 것이 수출대행에 따른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7)참고사항
-신용장 양도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자기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다른 당사자인 제2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장의 양도는 환어음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양도와는 다른 것이다.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 금액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하느냐 또는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전액양도(totoal transfer)와 분할양도(partial transfer)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신용장의 양도 절차는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원 수익자가 양도취급은행에 전액 양도 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 transfer)나 분할양도 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partial transfer)와 함께 신용장 원본을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양도취급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한 통지은행이 된다.
양도의뢰를 받은 은행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신용장에 양도사실을 기재하고 원 수익자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양도 될 수 있고 양도가능신용장은 환어음의 지급, 연지급확약, 인수, 매입이 허용된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은행은 허용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관련하여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지출금을 포함한 양도은행의 경비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제1 수익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양도가능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되며, 양도되는 신용장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하여야 하지만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그러나 A사는 도착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전량이 불량품임을 발견하고 K사에게는 물론 한국정부 유관기간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여의치 아니하자 K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US$ 6,120 및 운송비, 창고료, 우송료, 검사료, 재고증명수수료 등 US$ 8,000을 손해배상 해줄 것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였다. 넷째, 피신청인은 1차 선적 완료 후 신청인에게 선적 통지를 하면서 2차 주문에 대한 신용장 개설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양도은행은 허용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에 관련하여 수수료, 요금, 비용 또는 지출금을 포함한 양도은행의 경비는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제1 수익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신청인은 심문진행 과정에서 송장금액 US$ 6,120을 제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포기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K사는 신청인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였다. 또한 대행계약 체결 시 대행회사는 수출실적의 증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행을 의뢰하는 위탁자의 신용 및 재무상태를 조사할 것과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비한 구상권 행사조항을 대행계약서상에 마련해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조치도 강구해 두는 것이 수출대행에 따른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위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한다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무역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여건 하에서 피신청인이 P사(부도로 소멸)에 명의를 대여해 주었으므로, 우리 나라 상법 제24조를 비롯한 일본 등의 자유국들과 영미법의 금반언 법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명의대여자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6) 대행회사의 클레임 대책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하여 대행회사가 상관습상 혹은 명의대여자로서 수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판정과 판례의 추세이기 때문에 대행회사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 표지 전문자료 실습일지 레포트 이력서 sigmapress report 서식 원서 리포트 solution 사업계획 실험결과 논문 atkins 방송통신 oxtoby 솔루션 manuaal 시험자료 mcgrawhill stewart halliday 자기소개서 시험족보 학업계.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일반적으로 양도취급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을 수출업자에게 통지한 통지은행이 된다. 그리고 신용장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양도가능 신용장은 1회에 한하여 양도되며, 양도되는 신용장의 조건은 원칙적으로 원신용장 조건과 동일하여야 하지만.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하여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양도 될 수 있고 양도가능신용장은 환어음의 지급, 연지급확약, 인수, 매입이 허용된 은행만이 취급할 수 있다.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3)피신청인의 거부요지 본 계약은 KOTRA 취리히무역관의 거래알선으로 신청인과 P사간에 직접 체결되었으며, 피신청인은 P사가 무역업허가가 없어 동사의 요청으로 수출대행만 했을 뿐이며 이러한 사실은 신청인도 알고 있다. 7)참고사항 -신용장 양도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자기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다른 당사자인 제2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용장의 양도는 환어음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유가증권의 양도와는 다른 것이다. 셋째, 선적기일이 늦어지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회에 걸쳐 전문을 보내 선적기일과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등 신용장수익자로서 역할을 했다. 둘째, 피신청인은 계약물품의 생산진척 상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고 물품납품도 피신청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여 졌으면 대금도 피신청인 부산출장소에서 받았다. 5)판정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본 중재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나 배상책임에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인이 원 계약자인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동 신용장은 P사와 피신청인간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양도되었다.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또한 신용장이 제1수익자에서 제2수익자에게 정당하게 양도된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 양도됨은 상관습상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나 국내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중재피신청인)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신청인이 클레임을 제기한 내면적 이유는 동사의 계약당사자인 P사가 도산하여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신용장의 양도는 신용장 금액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하느냐 또는 신용장금액의 일부를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전액양도(totoal transfer)와 분할양도(partial transfer)로 구분된다.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 일반적인 신용장의 양도 절차는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원 수익자가 양도취급은행에 전액 양도 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total transfer)나 분할양도 신청서(application for advice of partial transfer)와 함께 신용장 원본을 제출한다.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등록 LV .경영,경제 자료실 국제무역 자료실 수출대행 사례 [경영,경제][국제무역] 수출대행 사례 수출대행 사례 1) 분쟁개요 - 수출상: 한국P사 - 수입상: 스위스 A사 → 중재신청인 - 수출대행사: 한국 K사 → 중재피선청인 - 중재기관: 대한상사중재원 2) 사건 스위스의 A사(중재신청인)는 한국의 P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P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양도의뢰를 받은 은행은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원신용장에 양도사실을 기재하고 원 수익자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을 대행하는 회사는 바이어로부터 사전에 단순절차대행이란 확인을 받아 놓거나, 사후에라도 바이어가 자기를 단순대행자로 믿고 원 계약자와 클레임을 해결하려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4)판정주문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은 본건 중재신청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청구금액 US$ 6,120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은 문제의 탄력붕대 12,000개 전량을 피신청인 비용으로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