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③법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의 수수료 관련 업무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6. 의료기관개설자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의 수수료 관련 업무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담합행위)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의 사전 약속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개설자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6.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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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개설자(당해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atkins report 전문자료 자기소개서 stewart 실험결과 학업계획 시험족보 halliday 솔루션 레포트 리포트 서식 mcgrawhill 실습일지 논문 manuaal 원서 sigmapress solution oxtoby 방송통신 시험자료 표지 이력서 사업계. 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5.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의 개설자가 배우자·부모·형제·자매·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의료기관개설자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처방의약품목록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3. 제35조(담합행위) ①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자(당해 약국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의 사전 약속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 또는 암호 등을 사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2.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의료기관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6. 1...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약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 제3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국민건강보험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제11조제5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③법 제7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다음의 업무를 위탁한다.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의 수수료 관련 업무 제35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약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 다운로드 KS .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